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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제출분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12인승 차량 운반구의 매입세액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12인승 차량 운반구를 취득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 운반구(○○12인승)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차량 운반구의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차량 운반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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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77 (<time datetime="1987-09-09">1987.09.09</time> 회신), "세금계산서 미제출분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23)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미제출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