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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후 수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예정신고 누락분도 수정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예정신고 누락분도 수정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의 수정신고기한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예정신고의 수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확정신고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기본통칙5-2-4...45(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예정신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확정신고에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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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09 (<time datetime="1989-07-20">1989.07.20</time> 회신),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후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5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