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설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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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설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당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총괄납부한다.

종된 사업장 신설에 따른 총괄납부 승인 변경사항의 신고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당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총괄납부한다. 신고한 날이 속하는 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총괄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된 사업장 신설에 따른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의 신고 및 적용 시기.

회답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6 (<time datetime="1992-05-04">1992.05.04</time> 회신), "신설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88)
원 제목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