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45회신일 1987.1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23

확정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종사업장 관할서에 하고 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다.

총괄납부 대상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종사업장 관할서에 하고 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다. 종사업장 공급분 세금계산서는 종사업장이 교부하며 주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방공사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개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 강원개발공사 9. 전북개발공사 10. 경상북도개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을 매각하면서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이다. 종사업장이 폐업 전 재화를 공급한 거래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와 같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종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주사업장에서 주사업장 명의로 교부할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종사업장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총괄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회답

1.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을 매각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최종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합니다.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분의 세금계산서는 종사업장에서 교부해야 하므로 주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최종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45 (1987.12.23 회신), "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22)
원 제목
주사업장총괄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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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