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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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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과세특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일 때 일반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기준은 900만원이다.
질의요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3,6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90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가 3,600만원(또는 900만원)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사(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3,6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90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가가 3,600만원(또는 900만원)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2.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 경정에 의한 일반과세적용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66, 1993.0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22601-66, 1993.01.29.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사업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 적용시기.
회답
1.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3. 경정에 의한 일반과세 적용시기는 국세청 부가22601-66, 1993.01.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66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66 비영리단체의 광고료 수입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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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0 (1993.02.27 회신),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79)
- 원 제목
- 과세특례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인 경우 일반과세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