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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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7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택배업은 세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 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세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 코드번호 64120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사업 수행대가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사업에서 수행한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인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사업비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특별세액감면소득인지 묻는다. 정부출연금은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수행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이면 감면소득이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는지, 등록된 범위내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공급가액 및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총공사금액이 면세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등록 여부·등록 범위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연구소 자산 일부를 사들여 제조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가 아닌 종전 연구소의 공구, 기구 및 비품을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종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의 연구소 자산 일부를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새로 투자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다른 업종의 검사장비 제조업을 개시하면 동종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제조시설을 인수하지 않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업종분류 변경에도 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소기업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업종분류 변경시 같은 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에 따른 업종분류 변경 시 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종분류 변경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종전 자산을 인수해 다른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동종 사업이면 창업이 아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국내 제조 후 국외 조립하면 제조업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을 하여 중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국외 현지공장에 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부품을 제조·조립한 뒤 국외에서 단순 조립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시 제조업의 감면비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위탁생산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제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규정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위탁생산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탁생산은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규정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기지국 유지보수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DMA기지국 유지보수·정비·점검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질의 사업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또는 서비스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해외 위탁생산 법인은 제조업과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의 요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하는 내국법인의 업종 분류와 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도매업으로 분류하며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 감면을 적용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 자동차 신품 판매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자동차신품판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도・소매업에 포함됨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신품 판매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자동차 신품 판매업은 감면 대상인 도·소매업에 포함된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3 상품종합중개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상품종합중개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도・소매업에 포함됨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판매 대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상품종합중개업은 감면 대상 업종인 도매업에 포함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시장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이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지 묻는다. 해당 업종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 대상 업종이 아니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5 세법상 중소기업은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요건을 묻는다. 대상 업종, 규모기준과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업종분류와 법인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외주 제조 사업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국내 업체 의뢰 및 시행규칙상 요건 등 구체적인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선박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을 임대하는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임대업이 여객운송업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동종 사업용자산을 인수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쓰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과밀억제권역의 방송장비도 공제 대상인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사업장의 디지털방송장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등이 2004. 1. 1. 이후 취득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정한 디지털방송장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상품종합중개업은 중소기업 업종인 도매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종합중개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관련 도매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업종을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상품종합중개업은 세액감면 대상 도매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대상업종으로 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종합중개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도매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2 기계 수리 병행 시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기계장비 제조와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때 적용할 업종을 물었다. 직접 제조한 기계장비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하면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 관세사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됨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은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다만 2001.1.1. 개시해 2001.12.31. 종료한 법인의 사업연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이어야 세액감면을 받나?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업종 요건과 업종 분류 기준을 묻는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감면을 적용받는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 소프트웨어업과 광고업은 창업감면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ㆍ공급업과 광고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소프트웨어업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고 광고업 중소기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코드 72209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외주 건설·분양 법인은 건설업 감면을 받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여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설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외주 맡겨 분양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감면대상이라면 2005.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도급 건설한 주택 분양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주택을 도급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되는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도급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도시철도용 운송장비 임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육상운수장비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육상운수장비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육상운수장비 임대용역에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건물을 외주 건설해 분양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된 건물을 분양・판매하여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의뢰해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건설활동 여부는 하도급 비율이 아니라 계약내용과 공정·안전관리책임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외주 건설 후 분양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축을 의뢰한 뒤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법인이 감면대상 건설업인지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다른 업종 추가로 매출이 늘면 납부세액이 줄어드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대분류 업종을 변경·추가해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했다면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정보처리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입분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판단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감면대상 업종을 나중에 영위해도 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요건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대상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 자체 제작 소프트웨어 판매에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소프트웨어 판매에 창업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검색광고서비스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용어 등을 검색할 때 의뢰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주는 검색광고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72400)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색 결과에서 의뢰업체에 우선순위를 주는 광고서비스의 업종과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서비스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건설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건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수도권 포장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수도권 안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주거용건물공급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주거용건물공급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임 (200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건물공급업이 건설업 및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타 업체에 맡겨 분양·판매하면 건설업이 아니며 중소기업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포 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포 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 법인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64120인 소포 송달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제대혈 냉동보관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제대혈을 냉동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창고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업종인 물류산업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대혈을 냉동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 중소기업 적용 업종인지 묻는다. 그 사업은 창고업이자 물류산업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과학기술서비스업도 임시투자공제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소분류 744) 또는 연구 및 개발업(중분류 73)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또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연구 및 개발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 관세사업의 물류산업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임(단,2002. 1. 1.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에 물류산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지만 2001년 사업연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가 2001. 1. 1.에 시작해 2001.12.31.에 끝나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면세유를 양도하거나 어업 외에 쓰면 추징되는가?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로 사용한 경우의 추징을 물었다. 면세유류구입권이나 이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전용하면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적용 대상 어민은 관련 특례규정이 정한 개인·법인·조합 및 어촌계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국내업체에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으로 보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5 고속버스운송업도 중소기업 여객운송업인가?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운송업이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외버스운송업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고속버스운송업은 여객운송업에 포함된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인가?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화물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코드번호 63991)에 해당하고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이면서 물류산업이면 감면 대상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여객터미널 운영 법인은 중소기업인가?
법인이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터미널 운영업과 매표소 운영은 운수업을 지원·보조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상가 신축분양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상가신축분양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522)으로 분류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건설한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하고 해당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522)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부동산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되었다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바뀐 경우에는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