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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 임대업이 여객운송업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선박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을 임대하는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을 임대하는 “그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71129)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이 구입한 선박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 임대업이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여 구입 선박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을 임대하는 “그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71129)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이 구입한 선박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2006.05.30 회신), "선박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76)
- 원 제목
- 선박임대의 여객운송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