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선박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회신일 2006.05.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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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박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30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 임대업이 여객운송업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선박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을 임대하는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을 임대하는 “그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71129)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이 구입한 선박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 임대업이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여 구입 선박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을 임대하는 “그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71129)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이 구입한 선박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2006.05.30 회신), "선박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76)
원 제목
선박임대의 여객운송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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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