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업종분류 변경에도 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회신일 2007.01.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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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종분류 변경에도 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8

업종분류 변경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 개정에 따른 업종분류 변경 시 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종분류 변경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면서 영화산업의 업종분류와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요지

소기업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업종분류 변경시 같은 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영화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기업의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업종분류 변경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 개정에 따라 업종분류가 변경된 경우 소기업 판정에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합니다. 영화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소기업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판정하며, 업종분류 변경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 (2007.01.18 회신), "업종분류 변경에도 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48)
원 제목
법개정에 의한 업종분류 변경시 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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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