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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외주 건설해 분양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을 외주 건설해 분양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체에 의뢰해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건설활동 여부는 하도급 비율이 아니라 계약내용과 공정·안전관리책임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4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39개 · 신설 3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뒤 분양·판매하였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된 건물을 분양・판매하여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1)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의 구분 기준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지의 여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하도급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관리 및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직접 건설활동 수행여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판매하는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건설활동 수행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 적용 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1)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을 구분하는 직접 건설활동 수행 여부는 단순한 하도급 비율이 아니라 시행사와 시공사의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관리 및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2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건물을 외주 건설해 분양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42)
원 제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 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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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