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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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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 대상 업종이 아니다.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이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지 묻는다. 해당 업종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 대상 업종이 아니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4210)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4)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4210)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4)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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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6 (2006.06.20 회신), "시장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66)
- 원 제목
- 중소기업대상 업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