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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냉동보관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사업은 창고업이자 물류산업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제대혈을 냉동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 중소기업 적용 업종인지 묻는다. 그 사업은 창고업이자 물류산업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 등에 따라 타인 또는 다른 사업체의 제대혈을 일정 기간 냉동·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질의요지
제대혈을 냉동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창고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업종인 물류산업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의 업종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제대혈을 일정기간동안 냉동․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은 창고업(창고업 중 냉장 및 냉동창고업)에 해당하고, 창고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제외)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대혈을 냉동·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 업종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의 업종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합니다.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제대혈을 일정기간 동안 냉동·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은 창고업 중 냉장 및 냉동창고업에 해당합니다. 창고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 물류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 (2005.01.20 회신), "제대혈 냉동보관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46)
- 원 제목
- 제대혈을 보관・관리해 주는 사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