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품종합중개업은 중소기업 업종인 도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1회신일 2006.04.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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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품종합중개업은 중소기업 업종인 도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상품종합중개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관련 도매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업종을 분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1103)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종합중개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도매업에 포함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도매업에 포함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1 (2006.04.28 회신), "상품종합중개업은 중소기업 업종인 도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52)
원 제목
상품종합중개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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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