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전 자산을 인수해 다른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회신일 2007.01.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전 자산을 인수해 다른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0

동종 사업이면 창업이 아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동종 사업이면 창업이 아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종전 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매입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의해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된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의해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 (2007.01.10 회신), "종전 자산을 인수해 다른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00)
원 제목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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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