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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은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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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규모기준과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요건을 묻는다. 대상 업종, 규모기준과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업종분류와 법인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와 분류부호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분류 및 분류부호를 제시하지 않아 명확히 회신하기 곤란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고.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니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2. 귀 질의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분류 및 분류부호가 제시되지 않아 명확히 회신하기 곤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모기준 이내이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인의 충족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질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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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016 (2006.06.05 회신), "세법상 중소기업은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62)
- 원 제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