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택배업은 세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회신일 2007.04.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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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배업은 세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4

해당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세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포 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세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 코드번호 64120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한다. 해당 업종의 코드번호는 64120이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의 물류산업 해당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 (2007.04.04 회신), "택배업은 세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57)
원 제목
택배업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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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