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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은 세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세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포 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세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 코드번호 64120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한다. 해당 업종의 코드번호는 64120이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의 물류산업 해당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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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 (2007.04.04 회신), "택배업은 세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57)
- 원 제목
- 택배업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