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속버스운송업도 중소기업 여객운송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59회신일 2004.08.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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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속버스운송업도 중소기업 여객운송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23

시외버스운송업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고속버스운송업은 여객운송업에 포함된다.

고속버스운송업이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외버스운송업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고속버스운송업은 여객운송업에 포함된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속버스운송업의 중소기업 업종 해당 여부와 투자금액의 범위가 문제 되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범위 초과사유가 발생한 연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업종인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코드 60220(시외버스운송업)에 해당하는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며,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자산의 취득가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질의사항 중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에 관하여는 중소기업범위 초과사유의 해당 연도가 언제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서면2팀-1120, 2004.06.01.)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120, 2004.06.01

정제 정리

질의

1. 고속버스운송업이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포함되는지 및 투자금액의 범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60220인 시외버스운송업에 해당하는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됩니다.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자산 취득가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중소기업범위 초과사유의 해당 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유사사례 서면2팀-1120(2004.06.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59 (2004.08.23 회신), "고속버스운송업도 중소기업 여객운송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77)
원 제목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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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