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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운송업도 중소기업 여객운송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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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운송업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고속버스운송업은 여객운송업에 포함된다.
고속버스운송업이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외버스운송업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고속버스운송업은 여객운송업에 포함된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속버스운송업의 중소기업 업종 해당 여부와 투자금액의 범위가 문제 되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범위 초과사유가 발생한 연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업종인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코드 60220(시외버스운송업)에 해당하는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며,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자산의 취득가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질의사항 중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에 관하여는 중소기업범위 초과사유의 해당 연도가 언제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서면2팀-1120, 2004.06.01.)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120, 2004.06.01
정제 정리
질의
1. 고속버스운송업이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포함되는지 및 투자금액의 범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60220인 시외버스운송업에 해당하는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됩니다.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자산 취득가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중소기업범위 초과사유의 해당 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유사사례 서면2팀-1120(2004.06.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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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59 (2004.08.23 회신), "고속버스운송업도 중소기업 여객운송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77)
- 원 제목
-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