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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탁생산 법인은 제조업과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위탁생산 법인은 제조업과 소기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은 도매업으로 분류하며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 감면을 적용한다.

해외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하는 내국법인의 업종 분류와 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도매업으로 분류하며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 감면을 적용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이란 일반 서적 출판업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 삭제 <2002.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의 요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제조업의 요건은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할 때 제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2. 해외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하는 내국법인의 업종 분류와 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제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르며, 제조업 요건은 같은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 해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은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으로서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time datetime="2006-07-12">2006.07.12</time> 회신), "해외 위탁생산 법인은 제조업과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75)
원 제목
중소기업의 범위 및 제조업의 요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