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뒤늦게 대손사유가 생기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20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20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파산)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이후 파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미회수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2
압류집행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손사유 발생만으로 부족하며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돼야 한다.
3
해외채무자 파산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때 대손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파산 공고 전이라도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 평가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감액손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8.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차손의 인식 시기를 물었다. 파산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로 주식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상한 감액손실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회수불능 대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은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시행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할 수 없어진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하도급사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손금인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라 대손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이다. 대손 사유와 정당한 권리행사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회수불능 대여금의 대손처리 요건과 증빙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묻는다. 정해진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 못 한 대여금은 제외되며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법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회수 불가능한 투자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법인세 법인세법 201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개발업체 투자금 관련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제반절차를 취했는지와 채무자의 재산현황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해외 미수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내 매출채권과 같이 정해진 회수 불능 사유와 귀속시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자 파산 등 시행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제3항의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회수 불능 투자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
법인세 법인세법 201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분인수 투자금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와 객관적인 회수 불능이 확인된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절차를 취하고도 재산현황상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제외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지방세 결손처분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가 결손처분은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채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지방세가 결손처분된 경우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세 결손처분 사실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채발생법인의 파산, 사업폐지 등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 미행사 상태에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16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채권은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8.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손금처리할 수 없다. 청구권 소멸 여부와 손금 계상 시점에 따라 손금산입 사업연도가 달라진다.
17
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주식발행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사유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법인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폐업은 법인세법이 정한 파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보유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 보유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며, 처분 또는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처분손실을 산입한다.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채권은 대통령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채무자 파산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당해 사유발생으로 결산확정시 손금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의 대손금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산 확정 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발생한 대손금에 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보증채무 대위변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 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3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평가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 파산 시 평가손의 손금산입과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시기나 세무조정 방법이 기재되지 않았다.
24
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폐업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주식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보유주식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법인세 - 200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6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파산 법인에서 회수한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사업자이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법인이 상품 등을 외상판매하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어 부가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주식가액 처리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손금산입 여부나 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29
특수관계법인 대여금도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당해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동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처리 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2.31. 이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처음부터 회수 불능이 예상됐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회수 불가능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인정이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손금산입과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과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해외법인 파산 시 주식가액을 손금 처리하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 정부의 파산선포가 있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파산선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국 정부의 파산선포가 있고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으면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시기는 파산선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32
대위변제 구상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문(법인46012-2367, 2000.12.13)과 동일한 사안으로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가 파산해 변제능력이 없고 강제집행 등으로 대위변제한 경우이다.
33
소멸시효 전에도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사유가 입증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 등 회수불능 사유와 증빙을 갖추면 소멸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정 사유는 발생일, 기타 사유는 손금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회수 불가능한 대위변제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법인세 - 200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파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시점은 잔여재산 분배 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5
회수 불능 전환사채는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외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전환사채 등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제외채권이 아니면 회수 불능 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6
해외투자사업 청산 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으로 남은 투자주식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외국법인에서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주식가액을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종료하고 투자사업을 청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7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당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 포기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상은 ’98.12.31 이전 지급분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일정한 대손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9
회수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가?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해외현지법인 파산 시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파산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투자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현지법인의 파산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42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거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손금부인된 경우 인정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여금은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채무자 무재산은 법적 조치 없이도 입증할 수 있나?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과 채무자 무재산을 입증할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여부는 강제집행불능조서뿐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회수 불가능한 출자금과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 받을 잔여재산 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ㆍ미수금 등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출자금·대여금·미수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자금은 잔여재산이 없음이, 채권은 파산·사업폐지로 회수 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 처리한다. 각각 그 객관적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사업폐지로 회수 못 한 채권의 대손 요건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외의 모든 채권 및 특수관계 법인간의 채권에도 적용하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국내외 및 특수관계 법인 간 채권에도 적용되지만 권리 불행사로 못 받은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외법인의 사업폐지와 파산 여부는 객관적 증명과 현지 외국 파산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비가 되나? 법인이 거래처의 사업폐지,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당해사유에 의하여 손금으로 확정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사업폐지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회수 불능 사유인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