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97회신일 1999.0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3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일정한 대손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일정한 대손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 삭제 <2009.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7 (1999.02.23 회신),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98)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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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