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17회신일 2002.08.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3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법인이 상품 등을 외상판매했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법인이 상품 등을 외상판매하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어 부가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및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144,(1997.8.4), 제도46012-12540,(2001.8.3】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44, 1997.08.0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 등을 외상판매하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액의 법인세상 익금산입 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2144(1997.08.04)와 제도46012-12540(2001.08.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법인이 상품 등을 외상판매하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17 (2002.08.13 회신),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35)
원 제목
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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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