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98회신일 2002.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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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7

매수자가 사업자이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설대여업자가 파산 법인에서 회수한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사업자이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빌린 법인의 파산으로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다. 리스자산의 매수자는 사업자이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동 리스자산의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가 파산한 법인으로부터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의 파산으로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사업자이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 요구가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서3457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40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9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7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8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4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6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41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5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3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3024 심판결정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3023 심판결정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98 (2002.12.07 회신),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64)
원 제목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지산을 회수하여 매각시 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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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