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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2. 최신 회답2007.05.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폐업법인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폐업은 법인세법이 정한 파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폐업법인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폐업은 법인세법이 정한 파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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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86

폐업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폐업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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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