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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2. 최신 회답2007.05.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폐업법인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폐업은 법인세법이 정한 파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폐업법인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폐업은 법인세법이 정한 파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86
폐업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폐업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