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불가능한 출자금과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1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불가능한 출자금과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금은 잔여재산이 없음이, 채권은 파산·사업폐지로 회수 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 처리한다.

회수할 수 없는 출자금·대여금·미수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자금은 잔여재산이 없음이, 채권은 파산·사업폐지로 회수 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 처리한다. 각각 그 객관적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관계회사의 파산선고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 받을 잔여재산 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ㆍ미수금 등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출자한 관계회사의 파산선고 유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 받을 잔여재산 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ㆍ미수금 등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에 의거 채무자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금ㆍ대여금ㆍ미수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과 시기.

회답

관계회사의 파산선고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분배받을 잔여재산 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대여금ㆍ미수금 등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또는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10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5 (<time datetime="1993-11-10">1993.11.10</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출자금과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20)
원 제목
출자금ㆍ대여금ㆍ미수금 등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 및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