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평가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5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평가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식발행법인 파산 시 평가손의 손금산입과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시기나 세무조정 방법이 기재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550, 2002.03.20

정제 정리

질의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평가손의 손금산입과 이미 손금 부인된 평가손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인 서이46012-10550(2002.03.20)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550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44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5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87 (<time datetime="2004-03-25">2004.03.25</time> 회신),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평가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32)
원 제목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평가손의 손금산입 및 주식평가손이 손금 부인된 후 동 주식발행법인이 파산된 경우 세무조정방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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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