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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사업 청산 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에서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주식가액을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으로 남은 투자주식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외국법인에서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주식가액을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종료하고 투자사업을 청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여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하였다.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하고 관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종료하였다.
질의요지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종료한 경우에 그 투자사업 등의 청산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한 경우 투자주식 가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하여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투자사업을 청산하고 관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종료한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주식의 가액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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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38 (<time datetime="1999-10-28">1999.10.28</time> 회신), "해외투자사업 청산 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57)
- 원 제목
- 해외투자사업을 청산한 경우 해외 투자주식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