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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대위변제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파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시점은 잔여재산 분배 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증채무액을 대신 변제했으나 채무자가 파산했다. 파산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한 뒤에도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법인46012-4556,1995.12.14, 법인22601-2542,1989.07.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556,1995.12.14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위변제 보증채무액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4556, 1995.12.14 및 법인22601-2542, 1989.07.11을 참고한다.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42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 법인46012-4556 파산 중인 구상채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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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92 (<time datetime="2000-11-20">2000.11.20</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대위변제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09)
- 원 제목
-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