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채무자 파산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808회신일 2020.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채무자 파산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13

파산 공고 전이라도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외 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때 대손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파산 공고 전이라도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8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서면법규과-471, 2014.05.0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시 대손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

회답

1. “채무자의 파산”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을 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공고일 전이라도 파산절차의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상각 후 법인세법상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808 (2020.03.13 회신), "해외채무자 파산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55)
원 제목
해외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시 대손 가능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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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