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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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유로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거래처의 사업폐지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회수 불능 사유인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파산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의 사업폐지,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당해사유에 의하여 손금으로 확정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의 사업폐지, 파산으로 회수할수 없는 매출채권은 당해사유에 의하여 손금으로 확정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하는 것이나, 회수할수 없는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의 사업폐지 또는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을 언제 손비로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거래처의 사업폐지,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해당 사유에 의하여 손금으로 확정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한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31 (<time datetime="1989-08-31">1989.08.31</time> 회신),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52)
원 제목
법인이 거래처의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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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