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자 파산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회신일 2006.0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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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자 파산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4

결산 확정 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의 대손금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산 확정 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발생한 대손금에 대한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발생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검토했다.

질의요지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당해 사유발생으로 결산확정시 손금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을 확정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금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2006.01.24 회신), "채무자 파산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20)
원 제목
채무자의 파산시 채권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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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