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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전에도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산 등 회수불능 사유와 증빙을 갖추면 소멸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 등 회수불능 사유와 증빙을 갖추면 소멸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정 사유는 발생일, 기타 사유는 손금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2조 삭제 <2009.2.4>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보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사유가 입증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의거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사유가 입증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손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의거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이라도 해당 사유가 입증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손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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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3 (2001.01.17 회신), "소멸시효 전에도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61)
- 원 제목
-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