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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파산 시 주식가액을 손금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재지국 정부의 파산선포가 있고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으면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국 정부의 파산선포가 있고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으면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시기는 파산선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 절차에 따라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했다. 외국법인이 파산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고 소재지국 정부가 파산을 선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 정부의 파산선포가 있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파산선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절차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 정부의 파산선포가 있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파산선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직접투자로 취득한 외국법인 주식이 발행법인의 파산으로 가치가 없어진 경우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고 소재지국 정부의 파산선포가 있으면, 해당 주식가액은 파산선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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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48 (<time datetime="2001-06-04">2001.06.04</time> 회신), "해외법인 파산 시 주식가액을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91)
- 원 제목
- 해외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