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주인수권 미행사 상태에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 미행사 상태에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사채발행법인에 파산이나 사업폐지 등 대손사유가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채발생법인의 파산, 사업폐지 등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채발행법인의 파산, 사업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같은 법 제19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채발행법인의 파산·사업폐지 등이 발생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손금 처리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다만, 당해 채권이 같은 법 제19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8 (<time datetime="2009-03-27">2009.03.27</time> 회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84)
원 제목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손금 처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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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