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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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장주식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장주식의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전환일 전 제3자의 주식 전환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상장법인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제3자의 선행 전환으로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그 전환일 다음 날부터 산정하며 부적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 외국 증권거래소의 외국 국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국 국채의 가액은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외국 국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2개월 평균 최종시세와 최근일 최종시세 중 큰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권리락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권리락일인 경우에는 권리락일이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권리락일인 경우 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11.10.7.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전환사채 등 전환이익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동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익 계산 시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이 방법은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법인의 시가를 말하며,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이익산정시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가액과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법정 평가액, 전환 전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평균기간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6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유 상장주식의 가액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환매금지투자회사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하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기간의 거래실적 유무는 평가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속받은 수익증권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평가시 간접투자증권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가격 등에 의하며,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간접투자증권과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간접투자증권은 상속개시일의 기준가격, 상장주식은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상장주식 평균액은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산정하며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장주식 매매 중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매매대금에서 기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계약해지의 경우는 전후2개월 종가평균액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 해지 시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적용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상속 전 매도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 후에 매도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매도계약이나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상속 전 계약 후 잔금 전 사망했다면 매도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다. 상속 후 계약한 주식은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내에 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자사유발생일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인지와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자 등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상장주식 평가기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이전・이후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또는 후일을 산입하지는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이나 전후 2월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 기간계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거래 없는 날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액의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전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도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기간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장외 상장주식의 시가와 사후 정산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안하여 명의개서일 이후 정산한 금액은 양수・양도대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 거래 상장주식의 시가와 명의개서 후 정산액의 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기준일 전후 각 2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이며 사후 정산액도 대가에 포함된다.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고 정산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식 평가기간 중 회사분할도 평균액 조정사유인가?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회사가 분할?분할합병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종가평균액 계산기간 중 회사분할이 발생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사분할과 분할합병도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할 수 있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포함된다. 그 경우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증자 전 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간에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증자 전 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권리락일 전 2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으며 협회등록법인 주식도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간에 공표된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소 주식은 권리락일 전 2개월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배우자 상속분 계산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차감하는가?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법정요건을 갖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준용 평가액과 최근일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0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이전 03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거래실적과 무관하게 평균한다. 주식병합으로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병합 후 매매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거래가 없는 상장 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거래가 없는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사실이 없고 보통주 전환도 불가능한 상장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비상장주식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거래 주식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보유 상장주식과 건물은 순자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과 건물의 순자산가액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하고 건물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한다.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평균액은 거래실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액면분할 후 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상장주식과 액면분할 후 변경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액면분할로 변경 상장했다면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24 전환사채 신주발행 전후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인 상장된 주식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바,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그 신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평균이 부적당하면 신주 발행 다음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25 부도로 주가가 급락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전 3월간에 당해 법인의 부도발생 및 관리종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회사 부도와 관리종목 지정으로 급락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평균액이 부적당하면 부도발생일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26 외국 주식 시세평균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을설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평가한다. 적용 환율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다.

27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전 3월간의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유상증자의 증여의제 과세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 전 3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다. 해당 기간의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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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