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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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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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증권거래소의 외국 국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외국 국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2개월 평균 최종시세와 최근일 최종시세 중 큰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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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락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권리락일인 경우 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11.10.7.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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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익 계산 시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이 방법은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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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가액과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법정 평가액, 전환 전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평균기간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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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유 상장주식의 가액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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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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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금지투자회사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하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기간의 거래실적 유무는 평가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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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속받은 수익증권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간접투자증권과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간접투자증권은 상속개시일의 기준가격, 상장주식은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상장주식 평균액은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산정하며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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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장주식 매매 중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 해지 시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적용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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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속 전 매도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매도계약이나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상속 전 계약 후 잔금 전 사망했다면 매도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다. 상속 후 계약한 주식은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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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인지와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자 등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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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장주식 평가기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이나 전후 2월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 기간계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거래 없는 날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액의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전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도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기간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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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외 상장주식의 시가와 사후 정산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 거래 상장주식의 시가와 명의개서 후 정산액의 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기준일 전후 각 2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이며 사후 정산액도 대가에 포함된다.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고 정산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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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식 평가기간 중 회사분할도 평균액 조정사유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종가평균액 계산기간 중 회사분할이 발생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사분할과 분할합병도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할 수 있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포함된다. 그 경우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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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자 전 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증자 전 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권리락일 전 2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으며 협회등록법인 주식도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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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소 주식은 권리락일 전 2개월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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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배우자 상속분 계산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법정요건을 갖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준용 평가액과 최근일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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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이전 03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거래실적과 무관하게 평균한다. 주식병합으로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병합 후 매매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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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거래가 없는 상장 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사실이 없고 보통주 전환도 불가능한 상장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비상장주식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거래 주식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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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유 상장주식과 건물은 순자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과 건물의 순자산가액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하고 건물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한다.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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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평균액은 거래실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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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유상증자의 증여의제 과세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 전 3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다. 해당 기간의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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