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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평균액은 거래실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다.
질의요지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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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1 (<time datetime="1999-01-18">1999.01.18</time> 회신),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65)
- 원 제목
-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종가평균액에 의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