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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주가가 급락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전 회사 부도와 관리종목 지정으로 급락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평균액이 부적당하면 부도발생일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 해당 법인에 부도가 발생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이 현저히 하락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전 3월간에 당해 법인의 부도발생 및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하여 최종시세가액이 현저히 하락함으로써 그 평균액에 의한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부도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평균액을 계산함에있어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당해 법인의 부도발생 및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하여 최종시세가액이 현저히 하락함으로써 그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부도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부도발생과 관리종목 지정으로 주가가 현저히 하락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기간에 당해 법인의 부도발생 및 관리종목 지정으로 최종시세가액이 현저히 하락하여 해당 평균액을 적용하기 부적당하면 부도발생일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평균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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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86 (<time datetime="1997-12-09">1997.12.09</time> 회신), "부도로 주가가 급락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40)
- 원 제목
- 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회사 부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으로 해석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