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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신주발행 전후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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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평균이 부적당하면 신주 발행 다음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 전환사채 취득자의 전환청구에 따라 신주가 발행되었다. 신주 발행 전후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차이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상장된 주식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바,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그 신주의 발행이전과 이후의 최종시세가액에 차이가 생겨 그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신주를 발행한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전환사채의 취득자가 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그 신주의 발행이전과 이후의 최종시세가액에 차이가 생김으로써 그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신주를 발행한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발행 전후의 최종시세가액에 차이가 생긴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재산인 ○○거래소 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다만,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그 발행 전후의 최종시세가액에 차이가 생김으로써 해당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신주를 발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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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59 (<time datetime="1998-03-02">1998.03.02</time> 회신), "전환사채 신주발행 전후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00)
- 원 제목
- 전화사채의 전환으로 신주발행시 상속재산인 상장주식가액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