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환매금지투자회사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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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매금지투자회사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하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기간의 거래실적 유무는 평가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상장주식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질의요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45조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상장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환매금지투자회사 발행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평균하여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8 (<time datetime="2009-01-08">2009.01.08</time> 회신), "환매금지투자회사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24)
원 제목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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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