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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기간 중 회사분할도 평균액 조정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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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과 분할합병도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할 수 있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포함된다.
주식의 종가평균액 계산기간 중 회사분할이 발생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사분할과 분할합병도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할 수 있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포함된다. 그 경우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회사가 분할?분할합병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자ㆍ합병등의 사유”에는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분할ㆍ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소 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종가평균액 계산기간 중 회사분할이 발생한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2. 해당 기간 중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로 그 평균액을 적용하기 부적당하면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3.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에는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2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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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15 (2002.10.09 회신), "주식 평가기간 중 회사분할도 평균액 조정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89)
- 원 제목
- 종가평균액 계산기간 중에 회사분할 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