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거래가 없는 상장 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가 없는 상장 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비상장주식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거래 사실이 없고 보통주 전환도 불가능한 상장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비상장주식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거래 주식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선주 전량을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어 거래된 사실이 없다. 해당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다.

질의요지

거래가 없는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본문(원문)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선주 전량을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어 거래된 사실이 없고 보통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이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된 사실이 없고 보통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상장 우선주의 평가방법

회답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선주 전량을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어 거래된 사실이 없고 보통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이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84 (<time datetime="1999-04-07">1999.04.07</time> 회신), "거래가 없는 상장 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10)
원 제목
거래가 없는 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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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