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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익 계산 시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이 방법은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 등을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하고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전환사채 등 전환이익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동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456, 2010.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56, 2010.0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동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 계산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 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제1호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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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 (2011.01.07 회신),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73)
- 원 제목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