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48회신일 1997.07.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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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6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 전 3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다.

상장주식 유상증자의 증여의제 과세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 전 3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다. 해당 기간의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다. 증여의제 과세를 위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전 3월간의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전 3월간에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에 대해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거래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 전 3월간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따르며, 거래실적의 유무는 불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48 (1997.07.16 회신),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42)
원 제목
유상증자에 대해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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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