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주식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상장법인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제3자의 선행 전환으로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그 전환일 다음 날부터 산정하며 부적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 중인 신주인수권을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전환일 전 2월의 기간 중 최대주주 외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먼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도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의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전환일 전 제3자의 주식 전환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제3자의 주식 전환일 다음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225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중인 신주인수권을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을 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계산하는 산식의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함)의 평균액(이하 “해당 평균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환일 전 2월의 기간 중 최대주주 외의 제3자가 보유중인 신주인수권이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어 해당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제3자의 주식전환일(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주식전환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함)의 다음 날부터 최대주주의 주식전환일 전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거래실적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 중 최대주주 외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어 해당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제3자의 주식전환일 다음 날부터 최대주주의 주식전환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3자의 전환이 2회 이상이면 최대주주의 주식전환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하며, 부적당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50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7 (<time datetime="2016-07-11">2016.07.11</time> 회신), "상장주식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27)
원 제목
신주인수권의 상장법인 주식 전환시 전환전 1주당 평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