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83회신일 2000.10.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4

거래소 주식은 권리락일 전 2개월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소 주식은 권리락일 전 2개월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①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項에서 "新株"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新株를 配定받을 수 있는 權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少額株主가 2人이상일 경우에는 少額株主 1人이 權利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計算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項에서 "失權株"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證券去來法 第2條第3項의 規定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간에 공표된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도 이와 동일하게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간에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3조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합회등록법인의 주식도 이와 동일하게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결정방법

회답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해당 증자의 권리락일 전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평균하여 평가합니다. 같은법 제63조 제1항제1호 나목의 합회등록법인 주식도 동일하게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283 (2000.10.24 회신),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90)
원 제목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