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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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14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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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어떤 경우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산재보험금 체납액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는 소관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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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이전되면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1993.12.31 이전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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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선순위 근저당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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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체납 중 담보를 제공하면 징수유예가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 상태에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독촉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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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도 징수유예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묻는다. 독촉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은 징수유예 대상이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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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분양대금 완납 후 회사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체납 분양회사 명의로 남은 부동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이면 그 부동산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다. 수시부과사유에 따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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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과 국세 간 우선관계를 묻는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 간에는 먼저 압류되거나 납세담보된 관련 국세가 다른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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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법원 전부명령 후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3.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먼저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체납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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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세를 제때 못 내면 징수유예가 가능한가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된 국세나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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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교부청구 충당 후 결정 취소 시 누구에게 반환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당초 결정이 취소·경정된 경우의 반환방법을 물었다.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배분받았을 후순위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우선 지급한다. 권리변동을 확인해야 하며 남은 환급금에는 기타채권자의 압류와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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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생기면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취소된 체납액은 결손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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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완납한 뒤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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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징수법 규정과 재무부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압류 효력에 관한 참고 자료로 세조22601-1157이 첨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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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압류부동산이 양도되면 압류 효력은 유지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며 일정한 양도 후 체납액도 포함된다.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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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폐업 후 1년이 지나면 미과세증명서를 받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 후 1년이 지난 사람이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할 수 있지만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종전 사업의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발급하지 않는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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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압류가 존속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압류가 있는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취소사유와 시효중단 효력을 물었다. 기존 압류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은 계속되며 요건에 해당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압류의 효력은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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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압류 부동산 양도로 생긴 특별부가세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 관련 특별부가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체납된 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 체납액은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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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제3자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유효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라면 양도 후 발생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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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등기 후 발생한 법인세 체납액에도 부동산 압류가 미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등기 후 발생한 법인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부동산 압류는 원칙적으로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전 소유자와 법인의 관계가 불명확해 해당 법인세 체납액에 미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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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1.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발생한 체납액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양도 후 발생분도 포함된다. 부동산 압류는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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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1.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일정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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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1.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나 체납액의 징수유예 시 가산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 유예에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후 유예기간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승인된 유예기간 등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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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압류부동산 양도 후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0.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묻는다.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도 압류 효력에 포함된다. 해당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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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정리채권 관련 체납 사실은 어떤 증명서로 증명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7.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인한 징수유예 때 체납 사실을 어떤 증명서로 증명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은 징수유예증명서로 증명한다. 정리절차 개시 전 납부기한이 지난 조세는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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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체납액을 완납하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7.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완납 시 이미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액 완납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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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1987.04.2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묻는 사안이다. 압류해제 등기 전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일정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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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7.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납부기한과 피담보채권 우선관계의 기준을 물었다. 1년 전의 기준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이다. 압류 효력은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과 양도 당시까지 성립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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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체납세금을 완납하면 압류는 언제 해제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6.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압류물을 언제 해제하는지 묻는다. 압류 원인이 해소되어 압류할 필요가 없어진 때 해제한다.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취급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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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압류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6.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된 압류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전할 뿐 그 자체의 실정법상 효력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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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독촉기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6.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촉기한 경과 후에는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없다. 법정 요건을 결한 징수유예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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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6.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 매각 시 국세 우선관계의 기준일과 압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일은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압류는 일정한 후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 재산이 양도돼도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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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공매대금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기본민사소송법1986.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고 잔여금은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잔여금 공탁은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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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6.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중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양도 후에도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등기가 종료된 부동산이고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발생한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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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압류 뒤 생긴 체납액이 남아도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5.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관련 체납세액만 납부하고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이 남은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사후 체납액에는 제3자 양도 후 발생했더라도 양도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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