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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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6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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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으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이유로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세기본-1995.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이유로 미과세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지만 시효가 중단됐다면 다르다. 공시송달 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02 중가산금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이면 언제인가?
중가산금 결의시 기간의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만료하는 것임
국세기본-199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가산금 결의 기간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일 때 만료일과 추가 계산 여부를 묻는다. 기간은 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만료한다. 1995년에는 5월 2일 체납액을 납부해도 중가산금을 추가로 계산하지 않는다.

103 어떤 경우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산재보험금 체납액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는 소관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94. 1. 1 이후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이전되면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1993.12.31 이전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체납액 충당 후 압류 효력은 언제 소멸하나?
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으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임
국세기본-1995.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 필요가 없어진 경우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지만 해제 전까지 압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다면 세무서장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06 선순위 근저당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체납 중 담보를 제공하면 징수유예가 가능한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 상태에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독촉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도 징수유예되나?
독촉기한이 경과된 체납액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묻는다. 독촉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은 징수유예 대상이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분양대금 완납 후 회사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일 경우에 이를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체납 분양회사 명의로 남은 부동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이면 그 부동산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다. 수시부과사유에 따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과 국세 간 우선관계를 묻는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 간에는 먼저 압류되거나 납세담보된 관련 국세가 다른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법원 전부명령 후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3.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먼저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체납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국세를 제때 못 내면 징수유예가 가능한가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된 국세나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 교부청구 충당 후 결정 취소 시 누구에게 반환하는가?
당초 국세의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그 경락금액 중에서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그 외 기타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당초 결정이 취소·경정된 경우의 반환방법을 물었다.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배분받았을 후순위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우선 지급한다. 권리변동을 확인해야 하며 남은 환급금에는 기타채권자의 압류와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근저당권과 체납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근저당설정등기일(1992.08.14)이 압류관련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발송일(1993.03-08월)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당해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3.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과 압류 관련 체납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저당설정등기일이 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발송일보다 먼저 도래했다.

115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생기면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나?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체납액은 당해 결손처분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에 따라 체납액에 해당하므로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취소된 체납액은 결손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완납한 뒤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징수법 규정과 재무부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압류 효력에 관한 참고 자료로 세조22601-1157이 첨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8 압류부동산이 양도되면 압류 효력은 유지되는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며 일정한 양도 후 체납액도 포함된다.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폐업 후 1년이 지나면 미과세증명서를 받나?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폐업일 이후에 폐업 전 사업관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한자가 신청한 때도 미과세증명서의 발급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 후 1년이 지난 사람이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할 수 있지만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종전 사업의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발급하지 않는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압류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나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1993.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체납액은 포함되지만 특별부가세 체납액은 제외된다.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인지가 제외 여부를 가른다.

121 압류가 존속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압류가 있는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취소사유와 시효중단 효력을 물었다. 기존 압류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은 계속되며 요건에 해당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압류의 효력은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압류 부동산 양도로 생긴 특별부가세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 관련 특별부가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체납된 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 체납액은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 제3자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유효한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라면 양도 후 발생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불복 중인 국세의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2.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에 함께 관계된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불복 중인 국세와 기타 체납액에 관계된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이어야 한다.

125 등기 후 발생한 법인세 체납액에도 부동산 압류가 미치나?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등기 후 발생한 법인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부동산 압류는 원칙적으로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전 소유자와 법인의 관계가 불명확해 해당 법인세 체납액에 미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6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있나요?
양도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양도이후 발생한 전 소유자 체납액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1.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발생한 체납액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양도 후 발생분도 포함된다. 부동산 압류는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1.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일정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는가?
세무서장이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함에 있어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1.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나 체납액의 징수유예 시 가산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 유예에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후 유예기간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승인된 유예기간 등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압류부동산 양도 후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있는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0.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묻는다.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도 압류 효력에 포함된다. 해당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 경매 배당 후 생긴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세무서장이 법원의 경매에 교부 청구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후 당초 결정의 취소 또는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없었다면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
국세기본-1990.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지급 대상을 물었다. 국세 다음 순위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의 교부 청구가 없었다면 그 채권자가 배분받을 수 있었던 경우이다.

131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을 계산하는가?
본인은 사업상 중대한 위기(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조업중단위기)에 처해 사업자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징수유예효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현재 징수유예신청은 받아들여졌음)
국세기본-1990.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위기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중 가산금의 징수와 계산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액의 유예기간은 계산기간에도 넣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32 정리채권 관련 체납 사실은 어떤 증명서로 증명하는가?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있다는 증명은 징수유예증명서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7.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인한 징수유예 때 체납 사실을 어떤 증명서로 증명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은 징수유예증명서로 증명한다. 정리절차 개시 전 납부기한이 지난 조세는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체납액을 완납하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나?
체납된 국세를 완납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공매대행의뢰를 할 것 없이 압류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완납 시 이미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액 완납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의 등기 전에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압류의 효력은 미침
국세기본-1987.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묻는 사안이다. 압류해제 등기 전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일정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5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납기일은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이며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의 피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납부기한과 피담보채권 우선관계의 기준을 물었다. 1년 전의 기준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이다. 압류 효력은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과 양도 당시까지 성립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체납세금을 완납하면 압류는 언제 해제하나?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한 압류물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원인이 해소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6.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압류물을 언제 해제하는지 묻는다. 압류 원인이 해소되어 압류할 필요가 없어진 때 해제한다.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취급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압류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으므로 압류의 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한함)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6.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된 압류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전할 뿐 그 자체의 실정법상 효력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8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압류당시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제3자에게 양도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1986.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시점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남아 있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된 경우이다.

139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부동산의 압류의 등기는 납부 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그 압류의 효력은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침
국세기본-1986.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과 제3자 양도 시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3자 양도 시에도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140 공유지분 압류 후 이전등기에도 효력이 미치나?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
국세기본-198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공유지분 압류가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입주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이전등기 후에도 유지된다. 이전등기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141 독촉기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가?
독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할 수 없으나 설사 착오로 독촉기간의 경과후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하였다 할지라도 징수유예기간 중 중가산금은 계속 기산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6.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촉기한 경과 후에는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없다. 법정 요건을 결한 징수유예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6.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 매각 시 국세 우선관계의 기준일과 압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일은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압류는 일정한 후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 재산이 양도돼도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43 공매대금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체납자의 체납액에 충당(상계)한 후 그 사실을 동인에게 통지하고, 잔여금은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해야 함
국세기본민사소송법1986.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고 잔여금은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잔여금 공탁은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4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있나?
압류관련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6.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중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양도 후에도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등기가 종료된 부동산이고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발생한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압류 뒤 생긴 체납액이 남아도 압류를 해제하나?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등기 또는 등록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을 제외한 압류관련 체납세액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5.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관련 체납세액만 납부하고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이 남은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사후 체납액에는 제3자 양도 후 발생했더라도 양도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가압류 재산 공매 후 남은 잔액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체납자의 재산중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국세기본-1985.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ㆍ가처분된 체납자 재산을 공매한 뒤 남은 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