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을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9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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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을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액의 유예기간은 계산기간에도 넣지 않는다.

사업상 위기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중 가산금의 징수와 계산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액의 유예기간은 계산기간에도 넣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조업중단 위기에 처해 징수유예를 신청했다. 징수유예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질의요지

본인은 사업상 중대한 위기(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조업중단위기)에 처해 사업자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징수유예효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현재 징수유예신청은 받아들여졌음)

본문(원문)

국세징수법의 규정에의하여 (동법제15조 및 17조) 징수유예하는 경우에는 동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할때까지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체납액을 징수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중대한 위기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중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그 계산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제15조 및 17조에 따라 징수유예하는 경우에는 동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체납액을 징수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90 (<time datetime="1990-01-19">1990.01.19</time> 회신),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을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08)
원 제목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체납액을 징수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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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