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압류 재산 공매 후 남은 잔액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22601-111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압류 재산 공매 후 남은 잔액은 누구에게 지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가압류ㆍ가처분된 체납자 재산을 공매한 뒤 남은 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체납자의 재산중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가압류ㆍ가처분된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남은 잔액의 처리방법.

회답

“을설”이 타당합니다.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1-1115 (<time datetime="1985-09-25">1985.09.25</time> 회신), "가압류 재산 공매 후 남은 잔액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97)
원 제목
체납자의 가압류・가처분 받은 재산을 공매 처분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의 처리 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