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377회신일 1986.09.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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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24

양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시점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남아 있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등기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압류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시점은 물론 현재까지 체납액이 계속 남아 있다. 1986.09에 수시 부과된 세액은 소유권 이전 후 체납액이 되었다.

질의요지

압류당시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제3자에게 양도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압류 등기된 상태에서 가등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압류시점에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계속하여 체납액이 잔존하고 있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었으며, 1986.09에 수시 부과하는 세액을 소유권 이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이기는 하지만 양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이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

압류 시점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남아 있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1986.09에 수시 부과된 세액은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체납액이지만 양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그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377 (1986.09.24 회신),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11)
원 제목
부동산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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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