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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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1건 · 8/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어떤 지급이자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규정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에 따라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2 외상매입대금 연체료를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외상매입금액을 확정한 후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대차 해당여부는 약정내용과 실제거래 내용에 의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연체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액 확정 후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비대차 해당 여부는 약정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53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가?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중 동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대하여 동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적수 적용순서를 묻는다. 먼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를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차입금 이자와 환출이자는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여신관리자금의 환출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과 익금으로 각각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와 여신관리자금 환출이자의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환출이자는 익금으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처리이다.

355 공사대금 지연 지급 이자는 손비로 처리하나?
토지조성공사대금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반대급부로 공사대금이외에 완불시 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비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지급이자로서 경과기간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한다.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완불 시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356 합리화기준에 따른 신주는 제외대상 주식인가?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본증가하는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타법인 주식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은 원문에 열거된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른 자본증가와 직접 인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57 상가 신축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상가 신축 관련 차입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등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8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시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질의 ‘나’에 관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득22601-1014, 1987.12.24가 제시됐다.

359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건물의 경우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언제까지 자본적 지출로 가산하는지 물었다. 토지는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건물은 건설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매입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잔금의 지급지연 이자와 연불조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 이후의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액을 토지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면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건설 전 차입금의 공사기간 이자도 포함되나?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지급이자에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를 포함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지급이자를 시행규칙상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이전에 차입한 자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 범위와 취득자산 양도시기를 묻는다. 차입금은 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이나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수신한 자금은 제외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취득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3 재고자산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숙성이 필요한 위스키 원액 관련 차입금 이자의 원가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신이다.

364 상호신용금고의 예탁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여수신업무에서 다수 고객에게 예탁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회신문인 재소득22601-822를 참조하도록 했다.

36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67조의4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7...18의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66 전기수정손실로 처리한 지급이자도 손금인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은 동 금액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년도에 확정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전기 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된 지급이자를 전기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기수정손실로 처리했어도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67 정부 저탄자금도 지급이자 규정상 차입금인가?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저탄자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저탄자금 지원액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경우 동법 제18조3이 적용된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는 차입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가?
비용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결제 시 발생하는 환가료와 유산스이자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비용발생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369 매입가 확정 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기본통칙 2-15-1…21 또는 2-3-21…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가격 확정 후 지출된 지급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관련 법인세 기본통칙 중 하나를 적용해 처리한다. 어느 통칙을 적용할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달려 있다.

370 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사채할인 발행차금상각액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 발행차금상각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채할인 발행차금상각액은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371 사용이 제한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당시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를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는 관련 비업무용 자산 규정을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은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제한되며 적수·지급이자·양도에도 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자기자본 배수는 몇 배인가?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1.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는 1987.1.1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자기자본 배수와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1986년 말까지는 3배, 1987년부터는 2배를 적용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도 1987년부터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적용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73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지급금 등이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이며, 동 가지급금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의 금액은 해당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4 지급보증수수료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상의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해당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75 담보제공 대가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담보제공대가로 담보제공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 중 담보제공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제공자에게 무상 대여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담보제공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담보를 받고 차입금 일부를 대가로 무상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6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질의내용상 차입금 이외의 다른 차입금이 없고 동 차입금이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준공한 날까지 발생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것이며, 건설기간중의 차입금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계산과 자재구입 적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처가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목적물의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한다. 건설기간 지급이자에서 시행령상 특정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계산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지급이자 손급불산입규정의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모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에는 모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급이자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나?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동법 동조의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 1·2에 대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법인22601-3181과 법인22601-2240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379 어음 할인료와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 할인료 및 보증사채발행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진성어음 할인료와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융통어음의 할인료는 제외 대상인 받을어음 할인료의 범위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380 팩토링 담보대출 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팩토링 대출의 수수료나 이자 처리를 물었다. 수수료 또는 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원문은 팩토링회사와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381 주식취득 대가로 인수한 채무의 이자는 손금인가?
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가의 일부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의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인수채무에 대하여 주식취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입대가로 양도인의 제3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2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차입금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차입금이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 사업에 실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차입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83 출자임원 사택 제공과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1986.01.0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 관련 사택 제공과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택을 적정료보다 낮게 제공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부동산은 1986년 말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이자 제외는 1986.01.0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84 소득구분계산서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차입금이 대여금에 사용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적수와 대여금에 대한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기타사업의 손금과 익금으로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차입금 지급이자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개별손익·공통손익 계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5호를 적용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385 받을어음 할인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받을어음 할인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386 D/A 수입자재 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정되는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수입자재 이자와 유산스이자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 전액 자산계상한다.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 범위에는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서식에서 상업어음 할인료를 제외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14호 서식(갑)의 (16)지급이자 및 (17)차입금 적수란의 금액에는 상업어음의 할인료와 동 할인어음의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22)・(23)란의 금액을 산출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석의 효력 시기와 관련 서식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종전 해석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란에는 상업어음 할인료와 할인어음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388 연불 원자재 수입의 회계차액은 어떻게 하나?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상의 차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할 때 지급이자와 관련된 회계·세무상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389 어음 할인료와 건설자금 차입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지급이자에는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의 할인료는 제외하는 것이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는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성어음의 할인료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에는 계산한 인정이자 중 동 영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와 업무 관련성은 해당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차관자금의 환율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재정자금 지급이자는 연 7%로 하여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외화차관자금에 대한 환율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융자조건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확정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의 지급이자와 융자조건 변경 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재정자금 지급이자는 연 7%로 손비 처리하고 조건 변경 손익은 확정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확정된 손익은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는 손금인가?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보유하는 때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을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면 차입금 이자 중 취득자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타 질의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93 진성어음 할인액도 차입금과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 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진성어음 할인액과 할인료의 취급을 물었다.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융통어음은 이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이자로 계산하는가?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써 간주되어야 하며,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이자로써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매기 상각액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간주하여 이자에 포함해 계산한다. 이 처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때 적용된다.

395 일부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부동산가액(건물과 부속 토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금융기관 수신자금 지급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임대 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100분의5에 미달하는지 판정한다.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지급이자는 규정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6 운용리스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지급이자에는 운용리스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리스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료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운용리스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7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또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약정이자를 수수하는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398 준공 후 지급이자를 총지급이자에서 빼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에 발생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준공 후 지급이자를 다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사안이다. 준공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다른 자산 계산 시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한다. 해당 이자를 건설차입금 이자로 보아 고정자산 원본에 직접 가산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 제3자 명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이는 금전대차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대출한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담보·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 행위와 차입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00 임대료 유지비에 어떤 지급이자가 포함되나?
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만 적용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중 유지비에 포함되는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산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만 적용한다. 자산과 차입금 지급이자 사이의 직접 관련성이 적용 기준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