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보제공 대가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8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제공 대가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적인 담보제공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담보제공자에게 무상 대여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담보제공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담보를 받고 차입금 일부를 대가로 무상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의2 (소득처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담보를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했다. 차입금 일부를 담보제공 대가로 그 개인에게 무상 대여했고, 법인이 관련 지급이자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담보제공대가로 담보제공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 중 담보제공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통상적인 담보 제공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자금거래내용)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담보제공대가로 담보제공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중 담보제공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통상적인 담보 제공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담보를 제공받고 차입금 일부를 담보제공 대가로 무상 대여한 경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담보를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일부를 담보제공 대가로 담보제공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 중 담보제공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통상적인 담보 제공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87 (<time datetime="1987-04-20">1987.04.20</time> 회신), "담보제공 대가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27)
원 제목
담보제공을 받고 지급한 담보제공수수료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