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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상가 신축 관련 차입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등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상가 신축 목적으로 차입하고 지급이자를 부담한 상황이다. 붙임 사례는 장기간 숙성해야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위스키 원액 관련 차입금 이자를 다룬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332(1987.1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질의나의 경우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332, 1987.12.11
장기간 숙성되어야 비로소 원료로서 사용 또는 판매가 가능한 위스키 원액의 경우 숙성기간 중에 소요된 자금(원재료 구입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생된 지급이자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상가 신축 목적 차입금 이자를 상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귀 질의가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332(1987.1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질의나의 경우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는 것임.
· 법인22601-3332, 1987.12.11
장기간 숙성되어야 비로소 원료로서 사용 또는 판매가 가능한 위스키 원액의 경우 숙성기간 중에 소요된 자금(원재료 구입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생된 지급이자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32 회원 융자금 이자는 지급준비금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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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 (1988.01.20 회신), "상가 신축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81)
- 원 제목
-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상가신축목적 차입금 이자의 상가 취득가액에 포함여부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